•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질 의]

□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15
조회
6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88[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관리자

24-04-22
187[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관리자

24-04-22
186[행정해석]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관리자

24-04-22
185[행정해석]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

관리자

24-04-22
184[판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

관리자

24-04-22
183[판례]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

관리자

24-04-22
182[행정해석]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

관리자

24-04-22
181[행정해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관리자

24-04-22
180[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관리자

24-04-22
179[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