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질 의]

□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15
조회
6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8[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2-05-23
547[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

관리자

22-05-23
546[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관리자

22-05-23
545[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

관리자

22-05-23
544[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
543[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542[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541[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540[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539[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