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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행정해석]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09.21)


[질 의]

□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새로 명시,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원칙적으로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 동기, 당시 고용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 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 내용, 이후 사정 변경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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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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