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3 (2022.01.07.)


[질의]

□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회사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현재 한국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이상이며,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해외 본사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임

□ 본사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외국인 지사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도 지사장이며, 실제 한국지사의 운영도 지사장이 담당하고 있음이 경우 지사장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외국계기업이라하더라도 한국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노사협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으로서 귀 사업장의 대표자인 한국지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53 (2022.01.07.)]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18
조회
3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88[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관리자

24-04-22
187[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관리자

24-04-22
186[행정해석]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관리자

24-04-22
185[행정해석]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

관리자

24-04-22
184[판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

관리자

24-04-22
183[판례]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

관리자

24-04-22
182[행정해석]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

관리자

24-04-22
181[행정해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관리자

24-04-22
180[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관리자

24-04-22
179[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