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행정해석]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 의]

□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하는바,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22
조회
5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18[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

관리자

24-12-11
117[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관리자

24-12-11
116[판례] 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

관리자

24-12-11
115[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탈퇴결의는 ..

관리자

24-12-11
114[행정해석]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기..

관리자

24-12-11
113[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

관리자

24-12-11
112[판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

관리자

24-12-11
111[판례]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

관리자

24-12-11
110[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

관리자

24-12-11
109[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