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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행정해석]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 의]

□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하는바,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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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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