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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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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1 09:16
조회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