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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손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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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4 13:55
조회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