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광주고법 2021나24430 (2022.09.21.)
* 사건 : 2021나24430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문○○
* 피고, 항소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9.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 변론종결 : 2022.08.10.
* 판결선고 : 2022.09.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3호) 제12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은 ‘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업무를 피고에 위탁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피고는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았고, 피고는 센터의 업무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였다. 현재 전국에 23개의 센터, 21개의 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나. 피고와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광주 센터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 1)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대 산단’이라 한다)을 비롯한 수탁업체들은 매년 피고에게 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운영계획서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 일정을 안내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대 산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센터를 운영하였다.
- 2) ○○대 산단이 작성한 운영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목표’,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성과지표’, ‘사업예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항목에는 ○○대 산단이 운영하려는 특성화사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피고는 ○○대 산단을 비롯하여 전년도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들에게 다음연도 계약 체결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운영계획서 작성 시에 전년도에 작성한 집중관리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해 달라거나, 전년도 각 관할지역별 증가한 질병 및 업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 4) 피고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대 산단과 사이에 ○○대산단에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다. ○○대 산단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 원고는 광주 센터장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광주 센터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거나, 계약기간은 광주 센터 운영사업 기간에 한하고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대 산단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대 산단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광주 센터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에도 ○○대 산단은 원고를 ○○대 산단 내의 다른 부서나 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1.1.부터 광주 센터의 운영기관인 ○○대 산단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광주 센터의 운영기관이 2020년부터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1.1. 사직하였다.
- 라. 광주 센터의 운영
- 1)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6조에 따르면 ○○대 산단은 피고가 작성한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9.4.15.자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된 센터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2) 피고와 수탁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까지의 위탁운영계약에서는 정산 시에 수탁업체들의 연구비 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피고는 각 센터 사이의 운영비 지급 편차를 줄이고, 센터 운영비의 방만한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2015년 고용노동부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2016년 피고 감사실 감사의견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수탁업체들에 지원하는 운영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매년 센터 운영비 집행(정산)기준(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그와 동시에 이후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은 정산 시에 피고의 이 사건 집행기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광주 센터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고가 광주 센터에 선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집행하고, 피고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광주 센터를 비롯한 각 센터에 인건비 집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센터의 최종 정산 및 청구 마감일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해 연도 최종 집행금액을 추정·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사업완료시까지 계약금액 중 미사용(집행)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파악해 달라거나,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매년 운영비 정산기준이 개정되면 이를 센터에 알렸다.
- 4)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센터 건물의 임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광주 센터에 각종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각종 장비를 구매하여 제공하였고, 광주 센터가 직접 장비를 구매한 후 피고에게 구매승인을 요청하면 피고가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광주 센터에 자체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가 구매하여 제공한 자산을 피고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 센터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광주 센터가 관리하는 피고 소유의 자산 중 불용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광주 센터에 폐기물 수거 업체를 알아보고 이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 5) 광주 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13~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①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② 근로자 건강상담 등 업무를 하는 전공의, ③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근골재활실,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직원(직위는 사원, 팀장, 과장 등이다), ④ 예산 및 회계 관리, 행정지원(구매, 출장, 휴가, 학회 등), 센터 자산목록 관리, 공문서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 ⑤ 센터 대내외 홍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규모사업장 홍보 및 보건교육, 센터 간담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원고)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대 산단은 광주 센터의 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였고,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대 산단은 자체적으로 광주 센터의 운영규정,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 마. 센터의 업무수행 및 피고의 센터에 대한 업무지시
- 1) 센터는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정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센터는 각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 광주 센터는 2019년에 운수종사자, 건설업, 환경미화원, 급식종사자 등 고위험 직종관리를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정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 2) 피고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사안(감정노동 종사근로자의 건강장해, 메르스, 프랜차이즈업 배달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메틸알코올 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독성간염 의심 재해, 특정 사업장 크레인 사고 등)에 관하여 광주 센터를 포함한 각 센터에 사업장 방문 및 상담, 다른 센터에 대한 업무협조, 상담창구 운영 등의 지원사업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3) 피고는 센터가 직업건강관리 취약사업장 선정, 사후관리 실시, 집중관리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 추진 계획을 담은 ‘직업건강관리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센터에 송부하였고, 안전보건교육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센터가 내방 및 방문 상담을 요청한 사업장을 지원하고, 방문지원 또는 내방상담 실시 후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센터가 피고의 버스를 활용하여 이동 건강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센터에 이를 알리기도 하였고, 각 센터에 내방상담 수행내역이 적어 외부기관에서 이를 지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방비율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센터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 4) 피고는 센터에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각종 정보 내지 자료(주로 센터가 수행한 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이고, 사업의 경과·성과, 인건비 등 예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이러한 요구는 피고의 센터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데, 이메일의 수신인은 각 센터이고, 각 센터의 팀장, 행정실장, 사무국장이 참조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의 광주 센터 담당자는 원고에게 센터장 간담회 참석자 파악, 각종 현황 파악, 의견수렴, 각종 자료 제출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 5) 피고는 센터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센터 중 심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고, 이러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입상실적을 연말에 시행하는 성과평가의 성과지표에 포함시켰다.
- 6) 피고는 외부 행사에 광주 센터가 참석하여 업무방법 및 업무사례 소개, 건강관리안내 등의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센터 사이의 협업방안에 관하여 합동 설명회 등을 열고 각 센터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7) 피고는 2015.2.경부터 매달 ‘K2B’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각 센터로부터 기본적인 실적을 보고받았고(그 이후 공문을 통하여 실적을 제출받기도 하는 등 보고받는 방식이 일정하지는 않았다), 특정 사업에 관한 실적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는 어울림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각 센터는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어울림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였다.
- 8) 피고는 각 센터에 청렴교육 등의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고, 센터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센터 홍보동영상, 개정된 고시 책자,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스티커, 화학물질 중독 예방 상담 대표번호 포스터를 제작한 후 각 센터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하거나 홍보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십계명 배너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 바. 각종 위원회 및 회의
- 1) 피고는 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사업방향성 검토, 센터의 평가지표 자문 및 보완, 운영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중앙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다.
- 2) 광주 센터는 피고의 직원 일부, 센터장, 지역보건소장, 지역 기업 인원 등을 모아 광주 센터와 유관(민관)기관이 협력하여 근로자건강 방안을 토론하고 광주 센터 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 센터 지역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해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장의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과 유관기관과의 현안에 관한 논의 및 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졌다.
- 3) ‘센터장 회의’는 피고의 직원 일부와 각 센터의 센터장이 참여하였는데, 각 센터의 센터장들이 센터 운영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실무책임자 회의’는 피고 직원 일부와 각 센터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였는데, 피고가 운영지침 개정안, 성과지표 개정안 등을 실무책임자들에게 설명하고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사. 교육, 워크숍 등
- 1) 피고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각 센터에 수요를 파악하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직업병 감시·중재 체계 운영 전문가 교육을 개최하였는데, 위 교육은 피고가 직업병 감시·중재 사업의 운영의 필요성, 운영방안, 운영사례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교육 참여 실적을 운영실태 점검시 반영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신규 센터가 개소하는 경우 각 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신규 센터에 업무 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 2) 피고는 운영 장비 개발업체를 통하여 각 센터에 운영 장비 사용법 및 전산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2017년 제1차 실무책임자 회의에서는 ‘운영 장비 개발업체의 설명부족과 정확한 지침이 부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교육이 필요하다’는 각 센터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3) 각 센터는 2017년경까지 각 센터의 주관으로 직무스트레스 분야 역량강화 워크숍, 근골격계 분야 교육 세미나 등 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워크숍, 세미나 형태로 추진하였다. 각 센터는 해당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할 때 피고에게 개최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최를 승인하였다. 이후 2017.11.경 센터장 회의에서 센터 직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 교육이 각 센터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유사한 주제의 워크숍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한계가 노출되므로 분야별 전문성 강화 교육을 피고가 주관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 논의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1.경 센터 직원 전문화 교육을 피고가 운영하기 위하여 각 센터로부터 교육 일정과 교육 과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8.2.경 실무책임자 회의를 거쳐 2019년에 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였는데, 일정과 교육 세부 과목은 각 센터의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구성되었고, 교육과목 중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이 발생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운영실태 평가시 감점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전문화 교육의 교육과목, 외부강사 초청, 교육진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직원들로만 구성된 센터 직원 전문화교육 교과과정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피고 주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각 센터가 주최하는 개별 교육에 관한 워크숍, 세미나가 간헐적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 4) 피고는 매년 각 센터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워크숍에서는 피고의 직원이 산업보건정책 방향, 센터의 사업 방향 등에 관하여 발표하기도 하고, 각 센터에서 센터 발전 및 특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분야별 직원역량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5) 각 센터는 위와 같은 교육 외에도 연간 내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각 센터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아. 업무수행가이드, 어울림 시스템
- 1) 업무수행가이드
- 가) 피고는 2012년경 기존의 지역보건센터 운영결과를 활용하여 일정한 양식이나 기존 학회의 진단 및 진료 지침 등을 옮겨 놓은 업무수행가이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각 센터에 위 업무수행가이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센터는 각자 맡은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취합하여 다시 각 센터에 검토를 요청한 후 최종적으로 2015년경 업무수행가이드를 발간하였다.
- 나) 업무수행가이드는 ‘업무수행가이드’, ‘우수사례’, ‘관련법령 및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수행가이드 부분에는 직업병예방 등 건강상담실 운영, 작업관련성 각종 질환 예방, 직업병발생 중재시스템 흐름도, 각종 기술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각 하부항목에는 업무흐름도, 구체적인 업무 방법이 담겨 있는 세부추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직업병발생 중재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센터가 직업병 의심자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면 피고가 적시에 해당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중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기술자료에는 각종 진단 기준과 등록카드, 상담기록지, 각종 설문지 등의 양식이 기재되어 있다.
- 2) 어울림 시스템
- 가) 피고는 2018.1.경 ‘어울림’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어울림 시스템의 기능에는 공문 송수신, 운영비 정산, 자산관리, 실적(센터 및 분소 이용실적, 상담건수, 이용자수 목표 및 실적 누계, 상담분야별 이용실적) 입력 기능이 있어 각 센터의 직원들은 어울림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개발업체를 통하여 각 센터에 시스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9.10.경 지정맥 인증 시스템(손가락 정맥으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각 센터 직원들이 지정맥을 인증하여야 전산 로그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 운영실태평가(모니터링), 성과평가
- 1) 운영실태평가(모니터링)
- 피고는 1년에 2회(상, 하반기) 각 센터의 운영실태평가를 시행하였다. 피고가 2017년에 시행한 운영실태평가의 점검항목은 ① 인력관리(인력구성, 인력운영), ② 사업수행(위탁업무 수행, 건강상담, 내방비율, 집중관리 타겟 및 지역특성화사업, 센터 운영결과물 사용, 대외 업무 협력), ③ 예산·장비 관리, ④ 정보·보안 관리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① 인력관리의 평가지표는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른 필수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인지 여부 등이고, ② 사업수행의 평가지표는 위탁업무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지, 실적이 적정한지, 운영계획서에 따라 집중관리 타겟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위 ② 사업수행의 개별적 평가지표 중 ‘대외 업무 협력’ 부분에 7점이 할당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고, 고용부 등 타 기관 주관으로 협업 등을 위한 준비’ 항목에 1점, 협업실적 5건 이상에는 2점, 그 미만에는 1점이 할당되어 있었다. 2019년에 시행한 운영실태평가에는 ‘피고, 지방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실적 건수’에 따라 최대 3점이 할당되었다.
- 2) 성과평가
- 가) 피고는 매년 하반기에 성과평가를 시행하였다. 피고가 2016년에 시행한 성과평가의 성과지표는 ① 성과(사업목표 달성비율, 이용자수 증가율, 재상담 비율), ② 고객(건강수준 향상비율, 작업환경 관리비율), ③ 내부프로세스(운영실태 점수, 고객만족도 점수, 업무협력 노력도 점수)로 나누어진다. 위 ③ 내부프로세스 중 업무협력 노력도 항목에 9점이 할당되어 있는데, 업무협력 노력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고용부와의 업무협력 실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입상 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는 매년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각 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피고는 2017년도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위 업무협력 노력도는 ‘업무협력의 주체가 센터보다는 피고 일선기관 및 고용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각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평가지표에서 삭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각 센터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하고, 실적인정 범위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 나) 피고는 성과평가 결과 ‘S 등급’을 받은 센터에 대하여는 포상금(2016년도 3백만원, 2019년도 490만 원)을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 운영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C 등급’을 받으면 다음 연도 운영비 예산을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24, 26 내지 33, 35 내지 54, 58, 59, 61 내지 64, 66 내지 72, 74, 76, 77, 78, 82, 83, 85 내지 89, 94, 98, 100, 101, 102, 105, 106, 108, 109, 110, 113, 115, 116, 118, 120, 122, 124 내지 129, 131, 132, 134, 135, 136, 138 내지 146, 148, 150, 152, 156, 157, 161, 163, 164, 166, 167, 168, 171, 175, 178 내지 184, 187, 188, 189, 191 내지 195, 197, 199, 200, 202 내지 206, 208 내지 211, 215 내지 219, 222, 223, 224, 228, 229, 230, 232, 235, 237, 238, 240 내지 243, 246, 247, 249 내지 252, 254, 256, 257, 258, 265 내지 268, 270, 277, 278, 281, 283 내지 286, 291 내지 294, 297, 298, 300, 301, 302, 311, 312, 313, 320호증, 을 제12, 19, 20, 21, 36, 37, 38, 44, 50, 51, 52, 55, 56, 59, 62, 63, 67, 6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 원고는 2013.1.1.부터 2020.1.1.까지 ○○대 산단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광주 센터 직원들은 ○○대 산단이 아니라 ○○대 산단에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피고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와 ○○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대 산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1) 피고는 광주 센터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이를 갖춘 ○○대 산단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포함한 광주 센터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다.
- 2) 설령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1.1. 광주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바, 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99, 130, 158, 159, 172, 198, 255, 256, 299, 314호증, 을 제1 내지 11, 16, 17, 18, 22 내지 28, 31 내지 35, 41, 42, 43, 45, 46 내지 50, 60, 64, 66, 67, 69, 70, 72, 73, 77, 80, 8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 산단이 원고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 가)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담관리, 직업성 질병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그중 광주 센터의 운영은 ○○대 산단에 위탁하였다.
- 나) ○○대 산단은 매년 광주 센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와 광주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1년간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동안 ○○대 산단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시설과 장비 등을 사용하여 광주 센터 이용자수 7,000명 이상(분소까지 포함하면 8,200명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야 하고(제2조, 제5조, 제6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 7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집행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제8조). ○○대 산단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운영지침과 성과관리 지표에 따라 광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고(제26조, 제27조), 피고는 광주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 산단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다(제28조).
- 다)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면, ○○대 산단은 센터 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되, 광주 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과 의사, 간호사, 직업환경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직무스트레스전문가로 구성된 필수인력으로 최소 7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전담인력 외에 추가 소요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8조). ○○대 산단은 광주 센터 자산 중 피고 소유의 자산은 피고의 자산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 그리고 피고는 ○○대 산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년도 위탁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16조).
- 라)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 제8조의 ‘추가 소요인력(비전담인력)’으로서 광주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1.1.부터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대 산단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20.1.1. 사직하였다.
- 마) 위 가)항 내지 라)항의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인 원고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대 산단으로 하여금 광주 센터에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만 요구하였고, ○○대 산단은 피고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 등을 채용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주 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가 계약체결 이전에 ○○대 산단에 전년도의 사업을 반영하여 달라거나 증가한 질병 등의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새로 체결될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대 산단을 대신하여 광주 센터에 관한 운영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실제로도 광주 센터는 지역에 맞는 특성화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센터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으로 ‘광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 등).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역특성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광주 센터의 센터장이던 이철갑은 제1심에서 지역특성화사업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가 구두로 승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가 지역특성화사업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내용은 없고, 운영계획서가 작성되면 피고는 계약체결 전에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센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계약체결 이후 피고가 광주 센터에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지역특성화사업을 하라거나 계약에서 정한 지역특성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피고가 광주 센터에 내방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대 산단이 제출한 광주 센터의 운영계획서에는 이미 내방상담과 이동상담에 관한 내용과 소요 예산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각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만일 각 센터가 이동상담에만 치우쳐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탁인인 피고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방비율을 높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 센터에 내방비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 방안을 따를 것까지 지시하지는 않았다.
-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상대방인 ○○대 산단이나 광주 센터에 대한 것일 뿐, 광주 센터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도 아니었다.
- (2) 피고가 2015년경 발간한 업무수행가이드에 센터의 업무수행 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각 센터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업무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센터는 일부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절차와 방식,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광주 센터의 ‘혈관건강 6’ 프로그램이나 서울강서 센터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업무 프로토콜 등). 또한 피고는 업무수행가이드를 발간만 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각 센터가 작성하였다. 특히 업무수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각 센터 자체나 각 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기술에 관한 것이고, 광주 센터에서 단순 행정업무만을 담당한 원고의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피고는 각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에도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고,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지도 않았으며, 업무수행가이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각 센터에 미리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업무수행가이드는 전국에 있는 각 센터의 업무 표준을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각 센터는 물론 광주 센터의 사무국장인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가 된다거나 구속력 있는 지시로서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3) 각 센터는 2018년부터 피고가 개발하여 보급한 어울림 시스템을 통하여 공문송수신, 운영비 정산, 자산관리, 실적입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어울림 시스템은 피고와 각 센터 사이의 업무협조나 각 센터의 실적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어울림 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 등 센터 소속 개별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기능이나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지정맥 인증 시스템은 보안관리 차원에서 권한 없는 자의 로그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어울림 시스템을 통하여 각 센터나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4) 피고가 시행한 운영실태평가의 점검항목은 각 센터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지,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당초 계획과 목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적인 업무수행 방법이나 방식과 관련한 점검항목은 두고 있지 않다. 피고가 시행한 성과평가의 성과지표 역시 대부분 각 센터의 객관적인(정량적인) 성과(실적)를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광주 센터에 대한 운영실태평가와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과정과 방법을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각 센터에 대한 운영실태와 성과를 평가한 이외에, 각 센터 소속 근로자들의 성과나 실적 등을 파악하거나 이를 토대로 개별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없다). 한편 2016년도 성과지표에 ‘업무협력 노력도’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5년에 각 센터별로 피고, 고용노동부 등과의 사업연계 편차가 지나치게 상이하게 발생한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된 것으로, 전체 성과지표 중 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고, 그마저도 각 센터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7년부터 삭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정성적인 성과지표가 성과평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센터가 피고에게 업무상 구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피고는 사회적 문제(현안)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각 센터에 사업장 방문 및 상담, 다른 센터에 대한 업무협조, 상담창구 운영 등의 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취약사업장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요구와 지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가 요구하거나 지시한 업무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각 센터의 운영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운영계획서에 따라 각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각 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은 요구나 지시를 하면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각 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라는 의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각 센터로 하여금 해당 계획이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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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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