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한 조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한 조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