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 행정해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10.25.)
[질 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회 시]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10.25.)]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19
조회
22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54[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353[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352[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351[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350[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
349[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348[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347[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346[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345[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