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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판례 ]

○○○○○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2023.01.12.)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2021구합717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통운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2.10.20.

* 판결선고 : 2023.0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6.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노14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는 1930.11.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8.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다. 참가인은 2020.3.12. ‘①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④ 주5일제 실시, ⑤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⑥ 사고부책 개선’의 6가지 의제(이하 순번에 따라 ‘제1의제’부터 ‘제6의제’까지로 칭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의제’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4.2.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 라. 이에 참가인은 2020.5.8. 및 2020.5.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5.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참가인은 2020.9.29. 원고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1.30.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20부노92).
  • 바. 참가인은 2020.12.29.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2. ‘원고는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21부노1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1.7.2. 송달받았다.
  • 사. 관계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인정사실
  • 가.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 업무의 구성 및 현황
  • 1) 원고의 택배사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담당을 두고 있고, 각 사업담당 아래 전국에 68개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2) 택배 상품이 접수되면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서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간선차량을 통해 허브터미널로 운송된다. 이렇게 허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다시 간선차량이 야간에 배달대상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고객에게 배송하게 된다.
  • 3)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000명이다. 그 중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7,000명이고,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계약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50명이며,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850명이다.
  • 나. 원고와 집배점주의 계약 체결
  • 1) 원고는 집배점주와 특정 배송구역(이하 ‘책임배송구역’이라 한다)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집배점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개별 집배점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별지 2 기재와 같다.
  • 2) 집배점주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동안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되, 설날 및 추석 직전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휴무한다.
  • 다.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계약 체결
  • 1) 집배점주는 책임배송구역을 세분화하여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각각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운송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각 구역의 택배화물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고 있다.
  • 2) 집배점주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집배점 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 배송수수료 및 집화수수료 분배비율,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집배점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의 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집배점 소속으로 근무하는데, 그 업무 범위는 ① 화물의 접수, 인도·인수(본인 배송 화물의 선별), 배송, ② 화물의 집화, 반품 집화, ③ 집화·배송의 전 과정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운수○○’이라 한다)을 이용한 반품 운송장 출력, 운송장 바코드 스캔, 업무 관련 전산등록, ④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위탁배송장소 사진전송, 집·배송 관련 문자발송, 홈쇼핑사 배송 및 반품 관련 안내 전화통화) 등이다.
  • 라. 택배 업무에 필요한 설비
  • 1)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번호판(○○배○○○○)을 이용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한다.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택배차량을 원고의 상호·상표를 표시하는 색상·디자인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부담한다.
  • 2)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운수○○을 제공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운수○○에서 작업요청서를 확인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택배화물의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화물처리 정보를 운수○○에 입력한다.
  • 3)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수○○에 입력한 정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엔플러스(NPlus) 시스템(이하 ‘엔플러스’라 한다)”으로 전송된다. 엔플러스는 원고와 집배점들이 사용하는 영업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회수율·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된다.
  • 4)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배점주가 원고에게 엔플러스 사용자 계정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집배점주로부터 요청받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 ID를 엔플러스에 등록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는 엔플러스와 연동되는 운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5) 뒤에서 살펴볼 서브터미널 부지, 휠소터, 차량 접안시설, 엔플러스 등은 원고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원고가 집배점 및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마. 택배 운송 단계별 업무 과정
  • 1) 집화 요청
  • 가) 집배점주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체결한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기사별 책임배송구역을 엔플러스에 등록한다.
  • 나) 이후 고객이 엔플러스와 연동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엔플러스에 직접 접속하여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거나, 고객의 요청을 받은 집배점주가 엔플러스에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는 운수○○을 통해 자신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 내 간선 도착 화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 중계수송
  •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인수하여 지역 서브터미널로 이를 운송한다.
  • 나) 원고는 위 택배화물을 분류하여 허브터미널이나 다른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는데, 이는 주로 원고와 별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간선차량에 의해 야간에 이루어진다.
  • 3) 분류 작업
  • 가) 원고의 허브터미널을 출발한 간선차량은 오전 7시경부터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간선차량 도착 시간 무렵 서브터미널로 출근하여 간선차량에서 하차된 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 순서에 맞춰 자신의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일 물량, 서브터미널 환경, 마지막 간선차량 도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다.
  •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서브터미널에 택배에 부착된 운송장 바코드를 빠르게 인식한 뒤 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소형 바퀴를 통해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치인 휠소터(wheel sorter)를 설치하였다. 휠소터 도입 이후 서브터미널에서의 분류 작업은 ① 간선차량에서 택배화물 하차 → ② 휠소터를 통한 화물 이동 → ③ 슈트에서 지역별 분류 → ④ 인수 및 상차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별도 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소속 인력들이 간선차량에서 택배화물을 하차해 휠소터에 적재하고, ② 택배화물이 휠소터를 통해 배송지역별슈트로 이동하면서 운송장 바코드가 자동으로 스캔되며, ③ 분류인력을 고용한 집배점은 분류인력들이 슈트에서 택배화물을 내려 택배기사별로 적재해두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스캔하고, 분류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집배점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직접 슈트에서 택배화물을 내린 후 스캔하며, ④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배송 순서를 감안하여 택배화물을 상차한다.
  • 다) 휠소터 도입으로 인해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작동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브터미널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택배차량의 접안율이 낮아졌다. 휠소터 설치 후 다수의 서브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통상 3~5인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시차를 두고 출근해 돌아가며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는 1차 배송 후 다시 서브터미널로 돌아와 남은 화물을 상차하고 2차 배송을 하는 ‘2회전 배송’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4) 배송 업무
  •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화물을 배송한다. 배송순서와 배송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나)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하는데, 월요일은 휴무일인 일요일 다음날이어서 배송되는 물품이 적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집배점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하는 물량은 책임배송구역의 면적, 배송지 사이의 거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나 업무지구에 해당하는지 등 책임배송구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50~300개 정도이고, 배송시간은 약 7시간 정도 소요된다.
  • 다) 뒤에서 살펴볼 집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집배점 택배기사는 배송 업무를 마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게 된다.
  • 5) 집화 업무
  •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배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뒤 집화거래처에서 물품을 수거한다. 원고가 직접 거래하는 대형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주로 원고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가 전담하여 집화 업무를 수행하나, 그 외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집배점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와 함께 집화 업무도 수행한다.
  • 나) 집화 업무는 분류 작업과 반대 순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① 집배점 택배기사가 집화상품을 휠소터에 올려두고, ② 집화상품이 휠소터를 따라 간선차량이 접안해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며, ③ 협력업체 소속 인력들이 집화상품을 간선차량에 상차하게 된다.
  • 다) 집화 업무까지 담당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는 집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집화 업무까지 마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게 된다. 집배점 택배기사의 일일 업무시간은 개인별 편차가 있으나 약 10~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약 60~75시간 정도이나, 성수기의 경우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 바. 집배점 및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
  • 1) 원고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 기준으로 이른바 ‘판가가이드’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판가가이드는 해당 고객이 기업 또는 개인인지, 운송하는 화물의 크기 및 월별 운송 예정 물량 등의 요소에 따라 택배화물 1건당 운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 2) 집배점 택배기사가 배송 및 집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운임 등 택배운송매출금은 집배점을 거쳐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엔플러스에 기록된 택배기사의 업무 수행 내역 및 집배점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월 택배집배송 수수료를 산정하여 집배점에 지급한다. 이 사건 기준은 ① 일반 집화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에 따라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7% ~ 45%)을 정하고 있고, ② 일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 및 배송지 등급(급지)에 따라 1박스당 금액(800원 ~ 2,340원)을 정하고 있으며, ③ 반품집화·배송수수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일정한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5% ~ 50%)을 정하고 있다.
  • 3) 각 집배점에서는 서무 업무 담당 직원이 엔플러스를 이용하여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기간에 집배점 택배기사가 처리한 배송·집화 물량에 이 사건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다음, ②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③ 남은 금액에서 집배점에 미입금된 금액, 사고 배상금, 집배점 운영비용, 소모품(운송장, 테이프, 장갑 등)과 스캐너, 유니폼 등 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최종 지급되는 수수료가 된다.
  • 사. 원고의 집배점 위수탁계약 관리
  • 1) CS평가
  • 가)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제2조제1항은 집배점에 대한 택배 서비스 점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생략>
  • 나) 원고는 위 가)항에 따른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허브 상차 후 배달율(서브터미널에 하차된 상품 중 당일 배송완료 스캔 및 전송이 이루어진 비율), 당일 회수율(당일 집하지시된 택배상품 중 집하완료 스캔 및 전송이 이루어진 비율), 배달 출발 스캔율(서브터미널에 하차된 택배상품이 하차 시로부터 7시간 이내에 배송출발 스캔이 이루어진 비율), 가감점(고객에 대한 친절도 등 고객평가) 등 CS지표를 산출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의 CS지표 차이는 주로 가감점 영역에서 발생한다.
  • 다) CS지표는 엔플러스에 공고된다. 원고는 집배점을 통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학자금 지원, 추가수수료(인센티브) 지급, 건강검진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CS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경우 학자금 지원 및 추가수수료(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2) 업무 매뉴얼
  • 가) 원고는 “SM(Service Master의 약자로, 원고가 택배기사들을 칭하는 명칭이다) 업무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운수○○에 게시하였다.
  • 나) 이 사건 매뉴얼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10분 전 출근 완료’, ‘상품 이상 발생 시(파손, 훼손) 파손 스캔 요청’, ‘출발 스캔 및 완료 스캔 100% 실시’, ‘반품 및 개인고객 집화 예정시간 준수’,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며, 샌들이나 슬리퍼를 착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1) 선행 사건의 진행 경과
  • 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시정신청
  • (1) 2018.1.8. 및 2018.1.31.자 단체교섭 요구 관련
  •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1.8.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촉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8.1.31. ‘노동조합 6대 요구사항(① 2018년 불평등한 수수료 체계 개선, ② 2018년 계약서 체결, ③ 고용 승계, ④ 오전 하차 종료 및 분류작업 개선, ⑤ 전산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임금(수수료) 지급, ⑥ 기타 근로환경개선)’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참가인은 2018.1.31.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2.12.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8교섭2).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3.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3.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8교섭26).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0.9.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62867호). 위 판결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6000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9.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2018.3.30. 및 2018.4.23.자 단체교섭 요구 관련
  • (가) 참가인은 2018.3.30. 원고에게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등을 위한 교섭 요청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4.23.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1. 교섭요구 사항

    원고 소속 터미널에서 수행되는 분류작업 개선의 건 등

    2. 교섭요구 이유

    (1)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문제 해결이 절실합니다.

    택배노동자의 메인 업무인 배송을 위한 사전 업무인 ‘분류작업’이 7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기에, 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 즈음이 되어서야 배송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2)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도 있습니다.

    현재 분류작업은 원고 운영시스템 상 도급업체인 대리점에게 위탁되고 있기에, 원고와 직계약을 맺고 있는 조합원은 물론 위탁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조합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즉,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습니다.

    (3) 하여 본 노동조합은 원고와 위탁대리점 32곳에 함께 교섭을 요청합니다.

    (4) 특히 ① 조합원들은 귀 사가 소유,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터미널 내 레일 등 설비에서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분류 설비의 속도, 조건 등 조작 및 환경은 전적으로 귀 사가 결정하고 있는 점, ③ 분류 작업의 개시 시점은 귀 사의 배송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④ 귀사와 대리점 간의 도급계약서 및 대리점과 조합원들간 위수탁 계약서상 조합원의 수입은 집하 및 배송 수수료로만 명시되어 있고, 분류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 사는 위 교섭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0조, 제81조제3호 등에 따라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나) 참가인은 원고가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2018.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선행 시정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5.28. ‘참가인이 원고와 다른 사용자들에 대하여 이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구하는 시정신청을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선행 시정신청을 각하하면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 중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사용자성을 확장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2018교섭12).
  •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7.2.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8교섭46, 이하 ‘선행 재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참가인의 집배점주들에 대한 시정신청
  • (1) 참가인은 2017.11.13.부터 2018.10.31.까지 집배점주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집배점주들 중 일부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집배점주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 않았다.
  • (2) 참가인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14조의5 제4항제1호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 또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집배점주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 (3)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집배점주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4)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11.15. 집배점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50888호 등). 위 판결은 집배점주들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691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8.2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 가) 참가인은 2020.3.12. 원고에게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18년 1월 귀사에 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햇수로 3년이 되는 동안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귀사는 교섭거부로 일관해 왔습니다.

    4. 참가인은 귀사에 2018년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특히 원고는, 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와의 기본적인 근로조건(SM 업무매뉴얼 개선, 분류작업 시간 축소 등 업무범위의 조정 내지 분류작업에 대한 보수 신설, 최저수수료 기준 도입 및 지역별 수수료 차별 해소, 서브터미널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다회전 배송의 철회, 서브터미널 내 휴게공간 제공, 전국적 휴일 또는 휴가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각 위탁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위탁대리점과 중첩적, 중층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이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원고 외 각 수신인들은 이 공문을 받는 즉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사업장에 7일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지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임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나) 원고는 2020.4.2. 참가인에게 ‘2020년 임금(수수료)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를 하였다. 참가인은 위 공문을 2020.4.3. 송달받았다.

    3. 당사는 지난 2020.2.12. ‘노동조합 안정 및 교섭 촉구에 대한 회신의 건’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단체 소속 개별 집배점주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리고 귀 단체는 집배점(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에 대해서도 당사가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귀 단체는 각 집배점주님들을 집배접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요구를 하였고, 노동위원회 역시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 참가인은 2020.5.8. 및 2020.5.18.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함으로써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 라) 원고는 2020.5.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 마) 참가인은 2020.9.29. 원고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 3) 택배 업무에 관한 사회적 합의 체결
  • 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교통부, 전국대리점연합회, 고용노동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및 우정사업본부는 2021.1.21.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 서명하였다(이하 ‘이사건 사회적 합의’라 한다).
  • 나)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1)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3)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 정부는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1)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원고 4천명, 한진·롯데 1천명)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후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5, 19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 17, 18호증, 을나 제1, 8 내지 10, 13, 14, 25 내지 30, 44, 52, 57, 61, 63,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 1) 중복신청 해당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참가인은 2018.3.30.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선행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행 재심판정을 하였고, 선행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선행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10.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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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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