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02.22.)
- 【질 의】
-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회 시】
-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함.
- ❏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 - 동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
-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