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B사가 기금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A사의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2.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기존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수 시점은
- 3. 2021.11.1.자 사업 합병 시 10월까지 대출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되는지
- 【회 시】
-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는 A사가 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A사가 운영하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2·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 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의 합병 시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귀 기금법인의 정관, 대부규정, 근로자와의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업 합병 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지속 여부는 귀 기금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