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

[ 판례 ]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도742 (2022.06.30.)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도7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1.12.24. 선고 2020노1052 판결

* 판결선고 : 2022.06.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중 근로자성 판단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사목활동과 교회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퇴직한 B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급여법위반죄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B의 사용자로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차액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급여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퇴직급여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퇴직급여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B는 피고인의 교회에서 2018.6.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7.12. 성립하는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당차액(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 부분과 2013.10.7.부터 2014.10.6.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6,8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금 부분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과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76,863,670원 전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파기의 범위
  • 위와 같이 원심이 전부 유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퇴직급여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4. 결론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36
조회
30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54[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353[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352[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351[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350[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
349[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348[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347[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346[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345[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