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09.08.)
[질 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09.08.)]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