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질 의]
○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새로이 매매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으로,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새로이 매매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으로,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