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 의]

○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급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1455-3876, 1982.2.10., 근로기준과 68207-1377, 근로기준과-285, 2011.1.14. 등)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월별 91,7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3월, 4월, 6월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월별 지급액보다 큰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11
조회
37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54[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353[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352[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351[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350[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
349[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348[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347[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346[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345[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