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05.28.)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사업주 및 제3자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조합원이 매달 내는 조합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 이외의 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는 있음. 다만, 조합원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조합비로 조성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조합비의 성격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05.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15
조회
21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

관리자

24-04-22
53[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관리자

24-04-22
52[판례]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

관리자

24-04-22
51[판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24-04-22
50[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

관리자

24-04-22
49[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

관리자

24-04-22
48[판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

관리자

24-04-22
47[판례]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

관리자

24-04-22
46[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관리자

24-04-22
4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