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 행정해석 ]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05.14.)
  • 【질 의】
  • ❏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 【회 시】
  • ❏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05.1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41
조회
76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

관리자

24-04-22
53[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관리자

24-04-22
52[판례]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

관리자

24-04-22
51[판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24-04-22
50[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

관리자

24-04-22
49[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

관리자

24-04-22
48[판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

관리자

24-04-22
47[판례]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

관리자

24-04-22
46[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관리자

24-04-22
4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