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질 의]

◯ A(임대인)로부터 B(임차인)가 건축물을 대관하고, B는 C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와 B 중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 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이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지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3:59
조회
22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4[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63[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62[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61[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60[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
259[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58[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57[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56[판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관리자

23-05-16
255[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