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 [질 의]
  • ◯ 당사는 총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본사, 여수공장, 대전연구소, 전주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 -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 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 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9 09:28
조회
46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관리자

23-10-10
153[행정해석]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

관리자

23-10-10
152[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

관리자

23-10-10
151[판례]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

관리자

23-10-10
150[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
149[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148[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147[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146[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145[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