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질 의]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인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여야 함.

- 이때 하청업체 근로자대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노조위원장)가 법상 근로자대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자체 규약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해당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권한의 위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51
조회
44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관리자

23-10-10
153[행정해석]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

관리자

23-10-10
152[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

관리자

23-10-10
151[판례]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

관리자

23-10-10
150[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
149[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148[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147[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146[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145[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