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 여부

[ 행정해석 ]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07.05.)
[질 의]

◯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혼인 임직원이 사망할 경우 남은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망 기혼자에게 경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경조금 제도를 신설·운영 중

- 지급대상 : 기혼 임직원

- 지급사유 : 기혼 임직원의 사망(자살·익스트림스포츠 등 위험을 자초한 경우 제외)

- 지원금 : 5,000만원


◯ 미혼인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사망하여도 상기 위로경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사망한 기혼 임직원에게만 5천만원의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인 임직원과 기혼인 임직원을 차별하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기혼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위로경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인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일응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한정된 기금을 재원으로 1차적 부양의무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생계안정과 생활원조를 우선 지원한다는 합리적 목적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정관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사업을 쉽게 위법·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현실적인 가족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미혼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친족적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차등에 있어 비록 추구하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하므로, 기혼 또는 미혼이라는 혼인상의 지위에만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경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사망한 근로자 및 가족의 재산 상태와 소득수준, 부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한편,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또는 여성고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07.0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11:08
조회
53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4[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관리자

24-04-22
423[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관리자

24-04-22
422[판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관리자

24-04-22
421[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2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관리자

24-04-22
419[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관리자

24-04-22
418[판례]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

관리자

24-04-22
417[판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

관리자

24-04-22
416[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

관리자

24-04-22
415[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