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 여부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04.25.)
  • [질 의]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를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 3. 건설공사 또는 서비스업 수급인의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인(원청)이 지배하는 사업장(건설현장 등)에 가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인바, 그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
  • -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산재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고,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는 위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므로,
  • - 각 의무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의무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 이행까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 3.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04.2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46
조회
39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관리자

23-10-10
153[행정해석]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

관리자

23-10-10
152[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

관리자

23-10-10
151[판례]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

관리자

23-10-10
150[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
149[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148[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147[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146[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145[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