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10.22.)
- [질 의]
- 1.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2.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 - 귀 질의와 같은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 2.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다만,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이용하여 각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