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
  • 【질 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7
조회
78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88[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

관리자

24-12-11
487[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

관리자

24-12-11
486[판례]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

관리자

24-12-11
485[판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

관리자

24-12-11
484[행정해석]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24-12-11
483[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관리자

24-12-11
482[판례] 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

관리자

24-12-11
481[판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

관리자

24-12-11
480[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리자

24-12-11
479[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