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04.28.)
  • 【질 의】
  •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04.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1:16
조회
8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88[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

관리자

24-12-11
487[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

관리자

24-12-11
486[판례]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

관리자

24-12-11
485[판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

관리자

24-12-11
484[행정해석]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24-12-11
483[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관리자

24-12-11
482[판례] 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

관리자

24-12-11
481[판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

관리자

24-12-11
480[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리자

24-12-11
479[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