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02.16.)
- 【질의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
- - 기존 :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 - 변경 :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 【회 시】
-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기준과-1445, 2005.3.10),
- -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68207-23505, 2001.8.6.).
-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