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여부

[ 행정해석 ]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질 의】

❏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 공사부기금액: 40억원

-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회 시】

❏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이 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 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사금액은 시공사인 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와 계약한 공사금액과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산정함.


❏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금액(40억원)과 관급자재비(15억원)를 합한 공사 금액이 55억원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9
조회
65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관리자

23-10-10
153[행정해석]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

관리자

23-10-10
152[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

관리자

23-10-10
151[판례]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

관리자

23-10-10
150[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
149[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148[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147[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146[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145[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