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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례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법 2022누56601 (2023.12.21.)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2022누56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7.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 변론종결 : 2023.07.13.

* 판결선고 : 2023.12.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5.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10.31. 설립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주식회사(이하 ‘D’ 또는 ‘D’라고 한다)는 2011.1.2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7.6.29. 설립되어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D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고 2018.10.8. F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F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가 D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F 앱’이라고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F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11인승 승합차(이하 ‘F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하고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이다.
  • 다. 원고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이하 ‘F 드라이버’라고 한다)는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운전기사(이하 ‘파견 드라이버’라고 한다)와 E과 같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이하 ‘프리랜서 드라이버’라고 한다)로 나누어진다.
  • 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9.5.23. E과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로서 원고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 마. E은 2019.7.12. F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다음과 같이 2019.7.15.자로 인원 감축을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라고 한다). 위 메시지에 기재된 ‘향후 배차될 F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에 참가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 생략>
  • 바. 참가인은 2019.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9.10.10.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E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가 2019.11.26.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피신청인을 D만으로 변경하였고, 2019.12.3. 재차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원고와 E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12.26.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 사.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5.28.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D와 E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는 참가인을 실질적인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고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인용하고(원고의 2019.7.15.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D 및 E을 상대로 한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0, 32, 49, 54, 55, 70, 79, 80, 93, 148, 16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1) 원고
  • 가) 참가인은 2019.10.7.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19.12.3. 비로소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9.7.15.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피신청인 추가는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 나) 원고나 D는 참가인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은 원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참가인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였으며 근무내용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속적 노무 제공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참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근태관리 등 근로관계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였던 E이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이다. 한편 D가 협력업체와 소통을 진행하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였으므로 F 서비스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거나 참가인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 라)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참가인이 H 차고지의 주말 선순위 배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 드라이버가 부족한 경우에는 여전히 배차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2019.7.17. E로부터 복직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2019.7.15.부터 2019.7.17.까지 사이에는 참가인이 F 드라이버로서 근무한 주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피고 및 참가인
  • 가) 참가인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은 그 실질이 당사자표시정정과 유사하므로 제척기간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 설령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이 일반적인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해고에 대하여 당사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 나) 원고는 F 앱을 통해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사실상 복무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규율을 준수하여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로부터 경고, 대면교육,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이에 구속을 받았다.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소유한 비품이나 작업도구는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상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받은 보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드라이버 레벨제에 따른 특별수수료는 전형적인 성과보상적 성격의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파견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다) E은 원고의 F 서비스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인 참가인이 근로제공을 한 상대방은 F 서비스 사업의 주체인 원고이다. 설령 D가 F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실질적 주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D와 공동사업주의 지위에서 F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공동사업주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한다.
  • 라)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단순히 선순위 배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 마)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접 또는 E을 통해 해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다. 인정사실
  • 1) F 서비스의 구조 및 계약관계
  • 가) 원고는 이용자에게 F 차량을 임대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다. D는 F 앱을 운영·관리하면서 ① 이용자의 모집 및 이용자 가입, ② 이용자의 F서비스 이용 도움, ③ 이용자의 F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관련 업무, ④ 이용자의 F서비스 이용 대금 결제 대행, ⑤ F 서비스 이용대금에 포함된 운전용역 관련 비용의 정산 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E과 같은 협력업체들은 F 차량을 운전할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 나) F 서비스가 개시된 2018.10.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4.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1.4.6. 대통령령 제3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호 바.목은 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다) 원고는 D와 2018.8.1. 최초로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약중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음 생략>
  • 라) 원고는 2019.4.15.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생략>
  • 마) E은 2019.5.23. 참가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생략>
  • 바) E은 2019.7.1. 참가인과 계약금액 등이 변경된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변경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사) F 서비스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시 원고와 이용자 사이의 ‘기사 알선포함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 이용약관’과 D와 이용자 사이의 ‘F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동의하였다.
  • 2)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모집
  • 가) 원고는 F 드라이버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형식으로 공급받거나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프리랜서 방식으로 공급받았다.
  • 나) 협력업체들은 인터넷 채용사이트나 F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협력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각 차고지에 배정할 차량 대수를 결정하고, 협력업체들은 차량 대수에 따라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모집하였다.
  • 라) 협력업체들은 신규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D에 해당 드라이버의 성명과 전화번호 정보를 전달한다. D는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F 앱 ID를 생성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협력업체는 위 ID를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제공하였다.
  • 마) D의 드라이버 G&M팀 소속 I은 2019.12. 협력업체들에게 ‘협력사 모집 프로세스 가이드’ 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생략>
  • 바) D는 F 드라이버의 운행제한 이력을 협력업체들과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는 협력업체들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 생략>
  • 3)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배치
  • 가) F 드라이버는 F 차량을 기준으로 2교대로 나누어 근무하고, 근무조는 차량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6:00, 7:00, 12:00, 15:00, 16:00, 17:00, 22:00, 23:00 등으로 나누어진다.
  • 나) D가 매주 각 협력업체에 차고지,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드라이버 관련 정보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배차표 양식을 보내면, 각 협력업체는 소속 프리랜서 드라이버들로부터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시간대, 차고지 등을 선택한 배차 신청을 받아 위 배차표 양식에 배정된 차량별 운행 드라이버 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 ID)를 기재하여 D에 보낸다. D가 위와 같이 매칭된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F 앱을 통해 스마트키를 전송하면 배차가 완료된다.
  • 다) 배정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배차를 신청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수가 많을 경우 협력업체는 자체적인 배차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드라이버를 결정한다.
  • 4) F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
  • 가) F 드라이버는 F 앱을 통해 배차 결과를 확인한 후 운행 당일 해당 차고지를 방문하여 배정된 차량에 탑승하고 F 앱에서 ‘출근하기’ 버튼을 누른 후 운행을 시작한다.
  • 나) F 앱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 호출이 예상되는 지역인 대기장소로 F 드라이버를 안내하고, F 드라이버는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다.
  • 다) 이용자가 F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F 차량이 자동배차된다. 해당 차량의 F 드라이버는 배차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라) F 드라이버가 배차를 수락할 경우 F 앱의 ‘배차 수락’ 버튼을 눌러 이를 수락한 후 출발지로 가서 이용자를 탑승시키고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고객이 목적지에서 하차하면 F 드라이버는 다시 F 앱이 지정하는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호출을 대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전용역을 제공한다.
  • 마) F 드라이버는 운행시간 중 휴식을 취할 경우 F 앱에서 ‘휴식하기’ 버튼을 눌러 휴식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휴식 상태에서는 이용자 호출에 따른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식 시간은 운전용역대금 정산에서 제외된다.
  • 바) F 드라이버는 자신의 운행 종료시각에 맞추어 F 차량을 차고지에 반납하고 F 앱에서 ‘퇴근하기’ 버튼을 눌러 운행을 종료한다.
  • 사) D는 이용자가 F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물 신고를 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연락하고, 협력업체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F 드라이버에게 연락하여 분실물을 확인하도록 한다. F 드라이버는 차량 내에서 분실물을 발견할 경우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5) 운전용역대금의 정산
  • 가) F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정산되고, F 서비스 이용자가 사전에 F 앱에 등록한 결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 나) D는 F 앱을 통해 수납된 이용요금을 계약된 수수료 정산방식에 따라 원고와 협력업체에 배분한다. F 서비스 관련 자금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이용요금 결제(F 이용자 → 결제대행사) → 이용요금 입금(결제대행사 → D) → 플랫폼 이용대금 공제 후 입금(D → 원고) → 운전용역대금 정산을 위한 재입금(원고 → D) → 운전 용역대금 정산(D → 협력업체) → 운전용역비 지급(협력업체 → F 드라이버)
  • 다) 운전용역대금 정산은 D가 전체 운행 관련 자료를 각 협력업체에 보내주면, 협력업체가 이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된 내역으로 D에 운전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라) 운전용역대금 산정 방법은 2019.7.1.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해두고 휴식 시간은 최대 90분까지 용역대금 정산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9.7.1.부터는 근무유형을 다양화하고(6시간 근무 등), 휴식 시간은 용역대금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되 하루 정해진 운행시간의 80% 이상이 실제 운행시간이나 대기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1시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6) F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 복무, 평가 등
  • 가) 협력업체들은 D가 제작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로 모집한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위 교육 가이드 자료에는 F 앱 사용방법, 주행 전 체크리스트, 드라이버 에티켓(이용자와의 불필요한 대화 지양, F 드라이버 필수 서비스 멘트 등), 운행 중 특수 상황별 대처 방법, 복장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나) D가 제작한 ‘F 드라이버 교육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F 드라이버 필수 서비스 멘트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다) F 앱에는 F 드라이버의 복장과 관련하여 권장 및 금지 예시 자료가 등재되어 있다. F 드라이버의 여름 복장 가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라) D의 그룹장 K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D 직원이 F 사업 초기에 2~3차례 차고지를 방문하여 복장 점검을 실시하고 복장 가이드를 위반한 드라이버의 알선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알선을 거부한 횟수는 총 1회이고 반바지를 착용한 사례였다. 이후 법무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어 2019년 중반 이후에는 복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마) D는 이용자의 F 서비스 불만 사례가 급증하자 2019.4. ~ 5.경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드라이버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 바) D는 2019.7.경 F 드라이버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F 이용자의 탑승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전체 F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 사) D는 매월 운전용역대금 정산 시 F 드라이버의 ‘거짓 출근’ 및 ‘늦게 시작’이 의심되는 사례를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협력업체로 하여금 해당 사례에 대한 사유 확인 및 대상 드라이버에 대한 면담·교육을 진행하도록 통보하였다. D가 협력업체에 보낸 근태 관리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 아) D 그룹장 K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늦은 출근(늦게 시작)은 휴식 시간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던 2019.7. 이전에 사용된 개념으로 차량에 탑승만 하고 실제 운행은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9.7. 휴식시간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용역대금산정 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는 파견 드라이버에 대해서만 늦은 출근 개념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자) D가 협력업체에 제공한 F 드라이버에 대한 배차거부(계약해지) 표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차) D는 2019.2.1.부터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F 앱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하였다. 드라이버 레벨제는 평가 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드라이버의 레벨을 결정하고, 출퇴근 및 심야 피크 시간대에 운행한 매출액에 대해 레벨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레벨별 특별수수료율은 PERFECT는 10%, BEST는 8%, GOOD은 5%, BASIC은 0%이다. 드라이버 레벨제 평가 요소는 2019.2.28.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7) F 차량 및 비품 관리 등
  • 가) F 차량과 차량 내부 비품은 원고의 소유이다. F 드라이버는 차량 내부비품과 운행 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D로부터 정산받는다.
  • 나) F 차량에 대한 세차는 원고가 수행하나, F 드라이버가 개인적으로 세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세차 전 사진을 협력업체를 통해 사전에 원고에게 공유한 후 지침에 따라 세차를 진행한다.
  • 다) D는 엔진오일 교환이나 요소수 보충이 필요한 F 차량의 번호를 협력업체에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F 드라이버에게 엔진오일 교환, 요소수 보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 8) 참가인의 근로방식 및 E의 운영방식
  • 가) E은 프리랜서 방식의 F 드라이버만 제공하였다.
  • 나) 참가인을 모집할 당시 E의 채용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다) E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F 드라이버를 채용하고, 채용이 확정된 F드라이버에 대해 F 앱 교육, 업무교육, CS교육을 진행한다.
  • 라) 참가인을 포함한 E 소속의 F 드라이버들이 매주 목요일 자정까지 구글폼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희망 근무 요일, 차고지, 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을 선택하여 배차를 신청하면, E은 이를 취합하여 금요일에 확정된 배차표를 공지한다.
  • 마) E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속 F 드라이버들에게 복장 점검등 각종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다음 생략>
  • 바) E은 소속 F 드라이버들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배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하였다. <다음 생략>
  • 사) 배차 우선순위자는 우선 배차될 수 있는데, 배차 우선순위 1순위는 10시간 근무자, 2순위는 9시간 근무자, 3순위는 그 외 근무자이다.
  • 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E의 실장 O은 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드라이버에 대한 배차를 실시한다고 진술하였다.
  • 자) E 소속의 F 드라이버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운행요일을 변경하거나 배차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차) E은 참가인을 비롯한 소속 F 드라이버들에게 출근 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출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 카) E의 ‘F 드라이버 근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타) E의 ‘F 드라이버 별점 향상을 위한 방법 안내’ 자료에는 F 이용자에 대한 F 드라이버의 응대어, 라디오 주파수, 드라이버 별점 평가사항 및 드라이버 어뷰징(abusing)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 파) 참가인은 주중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F 드라이버로 근무하였다.
  • 하) 참가인은 2019.5.26.부터 2019.7.14.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12:00부터 22:00까지 총 15회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참가인의 배차 건수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거) 참가인은 F 드라이버로 근무한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
  • 너) D는 2019.7.15.자로 E에 배정된 차량 중 H(P) 차고지 운행차량을 30대에서 20대로 감축하고, 10대를 신설된 G 차고지로 이동하는 근무조 개편을 실시하였다. E은 2019.7.12.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를 하였다.
  • 더) E의 직원 O은 2019.7.17. 다음과 같이 참가인에게 운행을 희망할 경우 배차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E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다음 생략>
  • 러) 참가인은 2019.7.1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음 생략>
  • 9)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비교
  • 가) D는 파견 드라이버를 공급받기 위해 파견회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 파견계약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채용기준, 근로시간, 휴식, 휴일 및 휴가, 근태확인, 질서유지, 복리후생, 안전 및 보건, 소집교육, 출장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나) 파견회사와 파견 드라이버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파견근무지 및 직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퇴직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다)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10) 2020.3. 기준 F 서비스 운영 현황
  • 가) F 차량은 총 1,786대이고, F 드라이버는 총 11,444명이다.
  • 나) F 서비스 운영을 위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파견 및 프리랜서 드라이버 공급 업체는 총 29개이다. 이 중 5개 업체는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함께 공급하고, 24개 업체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만 공급한다. F 드라이버 11,444명 중 파견 드라이버는 1,368명이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10,076명이다.
  • 다) F 서비스 운영을 위한 차고지는 총 51개이고, 원고나 D의 관리자는 차고지에 상주하지 않는다. 각 차고지별로 복수의 협력업체가 F 드라이버를 알선한다.
  • 라) 2020.3. 기준 F 서비스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20.4.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 중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바) 원고와 D는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Q 서비스의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0.4.11. Q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0, 24, 26, 28, 31, 34, 39, 46호증, 을가 제4 내지 7, 9, 12 내지 16, 18, 19, 21, 22, 23, 25 내지 29, 33, 34, 35, 37, 41, 42, 46, 51, 52, 63, 64, 68, 69, 81 내지 85, 92, 95, 96, 105, 107, 108, 109, 117, 123 내지 126, 129 내지 136, 138, 139, 140, 142, 144, 150, 153, 154호증, 을나 제2 내지 19, 21 내지 28, 33, 34, 36 내지 41, 47, 49, 50, 51, 59 내지 62, 65, 66호증, 증인 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마2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되는지,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된다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심판 경제 등을 위하여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제척기간 내에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제척기간 경과 후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노·사간 법률적 분쟁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 당사자가 복잡한 계약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 사업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신속·간이하게 구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척기간 경과 이후라도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필요성이 큰 점, ④ 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 매뉴얼에서도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 종료 시까지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 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참가인이 2019.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참가인이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2019.10.10. E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가 2019.11.26. E을 피신청인에서 제외하고 2019.12.3. 원고와 E을 피신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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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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