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법제처 23-1008 (2023.12.04.)
- 1. 질의요지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제1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각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을 말하며(「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3호) 등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각주: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의미하고,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사정은 없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각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를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한 경우’가 포함되는지?(각주: 질의 가 및 나 모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보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로서,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2016. 1. 1. 이후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 나.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2010년전임용공무원”이라 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각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은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이후 개정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음.)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각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제1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61세(제2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제3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제4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제5호), 2033년부터는 65세(제6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전임용공무원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각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제1호),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제2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제3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제4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제5호), 2033년부터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6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 2.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해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해
-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해
-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계급정년’이란 동일 계급에서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퇴직시키도록 정한 기한’을 의미하고, ‘~되어’란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른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령정년(60세)과 계급정년(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구분하여 규정(제1항)하면서,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제5항)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 계급별로 각 계급정년에 이르게 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정년퇴직 외의 다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예퇴직’은 본인 스스로의 사의(辭意) 표시와 이에 따른 임용권자의 수리 행위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각주: 법제처 2023. 4. 6. 회신 22-0973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인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급정년 도달로 인한 ‘당연퇴직’은 ‘특정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여 계급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표시나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그 직이 당연히 상실(각주: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판결례 참조)되는 것인바, 명예퇴직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 등과 같이 계급정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인 경우라도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 및 퇴직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한편 계급정년 적용대상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계급정년 도래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바, 만약 해당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연령에 명예퇴직하였으나 계급정년 제도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여 ‘연령정년 도래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경찰공무원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하 “지급개시시점”이라 함)이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계급정년 도래 전 명예퇴직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각주: 「공무원연금법」 제1조 참조)인 반면,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도’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공로를 보상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 )으로서 양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바, 각각의 제도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불리를 이유로 법령 개정 없이 법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해
- 먼저 질의 가에서 살핀대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 계급별로 각 계급정년에 이르게 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정년퇴직 외의 다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와 동일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는 점,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은 같은 법 본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지급개시시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계급정년 적용대상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했다는 이유로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같은 연령에 명예퇴직하였으나 계급정년 제도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여 ‘연령정년 도래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경찰공무원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시점(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이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므로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각주: 「공무원연금법」 제1조 참조)인 반면,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도’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공로를 보상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으로서 양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바, 각각의 제도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불리를 이유로 법령 개정 없이 법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23-1008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