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 행정해석 ]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05.14.)
  • 【질 의】
  • ❏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 【회 시】
  • ❏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05.1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41
조회
76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관리자

23-10-10
153[행정해석]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

관리자

23-10-10
152[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

관리자

23-10-10
151[판례]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

관리자

23-10-10
150[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
149[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148[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147[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146[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145[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