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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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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2 09:30
조회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