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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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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2 09:35
조회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