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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04.19.)


【질 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 시】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근로기준법」 제63조),

-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업무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

- 또한,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로서 실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이어야 가능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사무실,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에서 산불예방(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등)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 업무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주2회 이상 산불진화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감시적 업무이거나,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하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종류 및 성격, 난이도 및 피로도, 근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

❏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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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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