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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04.27.)


【질 의】

❏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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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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