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04.06.)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함을 의미함.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의 이용만이 아니라 괴롭힘 행위자, 피해 근로자, 업무상 적정범위 해당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04.06.)]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21
조회
22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78[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477[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476[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475[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474[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
473[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472[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471[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470[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469[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