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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5 (2023.06.16.)


【질 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함.

❏ 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이 귀하가 당사자였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935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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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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