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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