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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