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 의]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귀 질의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