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
[질 의]
1. 적립금 운용업무는 지주사에서 집행하고, 퇴직연금 지급 등의 업무는 계열사에서 진행할 때,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2.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등)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
1. 적립금 운용업무는 지주사에서 집행하고, 퇴직연금 지급 등의 업무는 계열사에서 진행할 때,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2.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주사에서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지주사와 계열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주사의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등)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