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06.23.)
[질 의]
◯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06.23.)]
◯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