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대법원 2022다231403, 2022다231410 (2023.11.16.)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다231403(본소) 임금
2022다231410(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교육재단(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3.11.16.
- 【주 문】
-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어 포괄임금제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 그럼에도 원심은 2014.7.21.부터 2015.7.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7.21.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3.15.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