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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 판례 ]

 

○○○○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3누34646 (2024.01.24.)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 2023누346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통운 주식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 1. 유한회사 ○○○서군산

2. 주식회사 ○○

3. 주식회사 ○○삼물류

4. 김○○

5. 신○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 변론종결 : 2023.12.13.

* 판결선고 : 2024.01.24.

  • 【주 문】
  •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6.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노14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 가.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 요지
  • 1) 단체교섭권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권리로 사용자는 근로자 등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그 요구에 응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즉,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원고가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원고보조참가인들과 공동으로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뿐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원고와 공동으로 교섭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현재와 같이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다.
  • 나아가 헌법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존재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모두 대등한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고 어느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그러한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독점적·배타적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 2)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7.경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쟁점과 큰 관련이 없는 증인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해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3)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 1) 소송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한편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대한 참가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 2)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만일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면 원고가 단독으로 이를 부담하는지 혹은 원고보조참가인들과 공동 또는 중첩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위 노동조합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권한 및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 또한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이전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보조참가신청 이후 당초 예정된 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 3)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 2. 제1심판결의 인용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3항에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2쪽 13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참가인 조합”으로, 나머지 이유 부분 중 “참가인”을 모두 “참가인 조합”으로 각 고친다.
    ○ 3쪽 11행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를 “노동조합법”으로 고친다.
    ○ 4쪽 1행의 “,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10쪽 9~10행의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기준표’라 한다)”로, 11행, 18행의 각 “이 사건 기준”을 “이 사건 기준표”로 모두 고친다.
    ○ 17쪽 두 번째 글상자 안 1행의 “노동조합 안정”을 “노동조합 인정”으로 고친다.
    ○ 23쪽 11~12행의 “노동조건”을 “근로조건”으로 고친다.
    ○ 26쪽 13행의 “앞서 본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를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앞서 본”으로 고친다.
    ○ 27쪽 5행의 “따라서”부터 8행까지를 삭제하고, 14행의 “이러한”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여기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더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제3호)의 사용자 개념과 지배·개입 행위(제4호)의 사용자 개념을 달리 판단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 28쪽 8행의 “적용하도록”을 “적용할 수 있도록”으로 고친다.
    ○ 32쪽 4행의 “단축시키고 있고,” 다음에 “일부 집배점은 집화상품 인도 작업을 도맡아하는 인력인 상차 도우미를 두거나 외부 상차지를 마련함으로써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집화상품 인도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 35쪽 11행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다음에 “(2022.1.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20행의 “제5의제”를 “제4의제”로 고친다.
    ○ 37쪽 14행의 “(1)” 다음에 “제6의제는 사고부책 개선에 관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 3. 추가판단
  • 가. 사용자 개념의 해석 관련 주장
  • 1) 원고 등은, 헌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거나 단체행동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고, 계약관계를 넘어선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단체교섭권의 사회권적 측면에서 입법자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며, 헌법상 노동3권은 소극적으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데 직접 법규범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뿐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하여서까지 곧바로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범위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단체교섭권은 하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자적·배타적 단체교섭권과 원사용자 및 원청 사업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므로 기본권 충돌 이론상 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에 원청 사업주가 응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며,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 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적대 관계로 나아가기보다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는 이러한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결권과 관련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제4호)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제3호)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 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과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이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특유한 위법행위인바,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 개념의 기준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결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 한편 근로자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해석과 연결된다 할 것인데,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주요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해석에 조응하여(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 또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지위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다) 노동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노동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참조]. 그중에서도 중심적 지위를 갖는 단체교섭권은 그 개념상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사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 헌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법규의 공백 보충으로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일환일 뿐, 이를 들어 행정입법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 해석 기준은 선례의 집적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뿐더러,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라)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위 헌법재판소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참조], 여기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체결권과 별도로 그 자체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로서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자율적인 교섭과 협의를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중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뿐 아니라 사실행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체교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단체교섭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대해 직접적·강행적 효력을 미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단체교섭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할 경우 쟁의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협약자치의 결과물임을 존중하고, 노동3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대한 우월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오히려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별개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 마) 원고는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업주를 포함시킨다면 다른 하청 노동조합(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점적·배타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원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원청 사업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 다른 노동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기본권 충돌의 규범조화적 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의무는 참가인 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일 뿐 원고에게 참가인 조합의 요구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 점, 기존 원사용자인 집배점 단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과는 교섭 대상의 범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이 기존의 하청 노동조합 및 원사용자 간 법률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가하여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의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친 것으로 원고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과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사용자 개념의 해석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 및 과정과 관련된 개별 규정들에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 나. 이 사건 의제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 관련 주장
  • 1) 제1 내지 3의제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전국에 위치한 서브터미널은 직영, 직간선,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 터미널(총 180개)과 달리 직간선 터미널(총 66개)과 위탁 터미널(총 17개)은 집배점이 직접 터미널의 부지를 소유 내지 임차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집배점이 택배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어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전체 터미널의 약 31.5%), 특히 직간선 터미널을 운영하는 집배점들은 별도로 직간선 협의회를 결성하고 타 택배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등 서브터미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 터미널 중에도 원고가 건물 및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이 사건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더러 참가인 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이 사건 의제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57, 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후 직영 터미널과 직간선 터미널, 위탁 터미널의 구분 없이 서브터미널의 운영시간과 월 배송물량을 기준으로 집배점에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하차작업을 위해 별도의 협력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직간선 터미널과 위탁 터미널을 운영하는 집배점은 각자의 명의로 협력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집배송수수료 및 상하차비용, 분류비용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위 각 터미널 또한 원고의 전국적 배송물류 시스템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간선차량의 수, 출발 및 도착시간, 당일배송의무 여부, 집화물품 인도장소 등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과 관련한 주요 요인들에 관하여는 직영 터미널과 동일하게 여전히 원고가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간선 터미널 및 위탁 터미널은 원고의 필요성에 따라 집배점이 터미널의 부지나 설비 등을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였을 뿐 서브터미널의 유형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 의제에 관한 원고의 지배력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직간선 터미널을 운영하는 일부 집배점들이 별도로 직간선 협의회를 결성하여 터미널 환경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거나 위 터미널에서 타 택배회사의 업무를 겸업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나아가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제1 내지 2의제에 대한 교섭요구는 모든 택배기사들이 각자의 조건 하에서 전체적인 분류작업 시간과 인수시간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집배점에 공통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당일배송의무, 그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CS평가, 서브터미널에 도착하는 일일 상품의 총수량(업무량) 및 마지막 상품이 도착하는 시간(작업 개시 시간), 서브터미널의 물적 설비 등 원고가 지배·결정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구축한 유·무형의 택배시스템의 운영방식에 수정을 가하거나 원고가 마련한 위수탁계약의 내용, 매뉴얼, 지침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집배점과 한국노총 사이에 집화인도시간 및 배송 인수시간에 관한 교섭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및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하거나 집화 거래처를 줄이는 등 실제 현장에서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협의로 집화 인도시간 및 배송 인수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거나 그러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은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제1, 2의제의 목적, 즉 원고가 지배·결정하는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을 일반적·통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과는 그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여 원고 등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교섭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3의제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간선 및 위탁 터미널은 원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로 직영 터미널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전국적 배송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각 서브터미널의 유형에 따른 일부의 차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설 확충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서브터미널의 존재를 들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제4의제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집배점이 원고와는 무관하게 택배기사에게 언제든 거래처 집화를 지시할 수 있고, 집화는 원고의 택배시스템 가동과 무관하게 거래처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실제 근무일에 관하여는 집배점주에게 지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는 주6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배점주가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도 대부분 주6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집배점주가 근무일에 관하여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넘어 주5일제 시행에 관한 원고의 지배·결정권한이 부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3) 제5의제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택배기사의 수수료에는 배송수수료뿐 아니라 집화수수료도 포함되고, 택배기사의 수입 중 집화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배송수수료에 관하여도 원고가 정한 급지와 무관하게 집배점주가 재량으로 택배기사별 배송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월급제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택배기사의 보수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 보수의 주된 요소 중 하나인 배송수수료와 관련된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집배점이 원고와 개별 집배점주들 사이의 서면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원고가 사전에 정해둔 배송급지 기준표 및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와 달리 일부 집배점에서 급지수수료와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책정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송수수료에 대한 원고의 지배·결정권한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4) 제6의제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사고부책 기준은 원고와 집배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집배점주에게 고용된 행정담당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각 집배점마다 형성된 내부적 기준에 따라 분담비율을 택배기사와 결정 및 협의하는 등 대다수 사고처리가 사고부책 기준과 무관하게 집배점 차원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수수료에서 원고가 엔플러스에 게시한 사고부책 비율에 관한 정보를 반영할지 여부도 온전히 집배점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0조제3항이 ‘상품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엔플러스에 게시된 사고부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와 계약자(집배점주)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에 관여한 자들이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부책에서 정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라 원고가 엔플러스에 게시한 손해배상금액이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나 제42 내지 43호증 등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 등이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넘어 모든 집배점주가 사고부책 기준과 전혀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택배기사와의 손해분담비율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4. 결론
  •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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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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