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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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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8 13:43
조회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