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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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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6 09:40
조회
289